이 약관은 (주)한국문화진흥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발행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① 모바일문화상품권 : 회사에서 발행하여 판매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문자메시지(MMS또는 SMS등)로 수신하여 제휴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금지불수단을 말한다.
② 구매자 :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.
③ 사용자 :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직접 구매하거나, 선물 받아 대금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④ 제휴사 : 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모바일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용자가 모바일문화상품권사용 시 잔액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⑤ 대행판매처 : 회사에서 발행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대행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.
⑥ 환불 : 모바일상문화품권에 기록된 잔액을 사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규정과 방법,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.
제3조 (모바일문화상품권 사용)
① 모바일문화상품권은 상품 구매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 결제가 가능함. 단, 일부 제휴사에서는 복합결제가 제한 될 수 있다.
② 모바일문화상품권은 구매 금액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만큼 차감 한다.
제4조 (사용의 제한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① 제휴사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② 회사가 제공한 정상적인 모바일문화상품권이 아닌 불법,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하거나, 그러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③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제5조(유효기간)
① 모바일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은 (구매일로부터) 5년(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)을 적용한다.
②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와 대행판매처에서 제휴하여 판매 되는 특정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면 또는 사용안내에 기재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제6조(취소 및 잔액환불)
① 모바일문화상품권의 잔액환불기준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. 다만, 이용자가 구매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을 현금융통 등 부정한 목적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.
② 잔액환불기준
1) 고객은 모바일문화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2) 유효기간 경과 전, 모바일문화상품권 금액(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의 100분의 60(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)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, 발행자 등은 잔액(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)을 환불 받을 수 있다.
3) 유효기간 경과 후,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 (2)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%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③ 다만, 다음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환불요청이 가능함.
1)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모바일문화상품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)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④ 직접 구매하지 않은 프로모션 상품,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경품으로 양도받은 모바일문화상품권은 환불 받을 수 없다.
제7조(지급보증)
본 모바일문화상품권은 ㈜한국문화진흥의 신용으로 발행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이다.
제8 조(회사의 책임)
① 모바일문화상품권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진다.
②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한다.
제9조 (분쟁해결)
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제10조 (기타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」,「전자금융거래법」,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「전기통신기본법」,「전기통신사업법」,「여신전문금융법」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.